첫째. 법(조례)를 만드는 일
의회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둘째. 순천시에 쓰여질 돈(예산)을 심의
의회는 순천시에서 세운 예산안이 순천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였는지를 심의합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대부분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셋째. 한 해 동안 시의회에서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매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넷째. 시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장의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청원 및 진정 처리)
다섯째.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질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일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질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일
여섯째. 그 밖에 하는 일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시장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