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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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766호 | 등록일 | 2021-03-24 |
담당자/연락처 | 김수지 / 061-749-8708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제목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ㆍ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 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ㆍ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 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 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나.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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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