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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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1130호 | 등록일 | 2021-05-08 |
담당자/연락처 | 강승주 / 061-749-6869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제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유흥시설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 ||
여수시 유흥종사자 집단감염(우리시 4명 발생)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적용기간 : 2021. 5. 8.(토) ~ 2021. 5. 11.(화) / 4일간 2. 적용대상 : 순천시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마사지샵, 보도방(도우미 포함) 영업주 및 종사자 3. 적용내용 : 상기 당사자는 '21. 5. 11.(화)까지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 조사 요청에 응할 것 ※ 익명검사 가능 4. 적용사유 :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대응 필요 5.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제12조제1항, 동법 제18조3항, 동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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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명령서.hwp | ||
첨부파일 | 행정명령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