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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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도사동 공고 제2022-1호 | 등록일 | 2022-01-14 |
담당자/연락처 | 박상미 / 061-749-8367 | 담당부서 | 도사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신고기한 변경에 따른 재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성*제(순천시 동너리길) 2. 공고기간: 2022. 1. 7. ~ 2022. 1. 14.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도사동 게시판 4.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에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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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수정 성0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