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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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2-434호 | 등록일 | 2022-02-15 |
담당자/연락처 | 남태웅 / 061-749-5925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2022년1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2. 15. ~ 3. 2.(15일간) 2. 대 상 자 : 전라남도 순천시 우석로 김*준 등 23건 3.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유의사항 1).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 및 보유 자산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순천시 교통과(061-749-5538)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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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1월).xlsx | ||
첨부파일 | 공고문(자동차관리법 공시송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