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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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2-461호 | 등록일 | 2022-02-17 |
담당자/연락처 | 김정훈 / 061-749-3148 | 담당부서 | 도로과 |
제목 | 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순천국토관리사무소) |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에 따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등을 알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 2. 16. ~ 2022. 3. 2. (15일간) 5. 납부안내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김재일, 남영식 (061-740-1014, 1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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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공시송달 공고문(순천국토 제2022-8호).hwp | ||
첨부파일 | [붙임]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현황(220216).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