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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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22-17호 | 등록일 | 2022-03-30 |
담당자/연락처 | 김도희 / 061-749-8240 | 담당부서 | 별량면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순 2. 공고기간 : 2022. 3. 30. ~ 2022. 4. 11. (12일간) 3. 공고장소 : 별량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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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 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