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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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서면 공고 제2022-11호 | 등록일 | 2022-04-19 |
담당자/연락처 | 이지혜 / 061-749-8148 | 담당부서 | 서면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고기간 경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강*수 2. 공고기간 : 2022. 4. 19. ~ 2022. 5. 4.(15일간) 3. 공고장소 : 순천시 홈페이지 및 서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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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강O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