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 월 15 일은 제 79 주년 광복절입니다 .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 대한민국국기법 」 제 8 조에 따라 매일 ・ 24 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 심한 비·바람(악천후)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중앙이나 왼쪽에 달며, 세대별 국기꽂이 미설치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태극기를 창문 또는 현관문 등에 부착하여 다는 것도 가능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 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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