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사 업 량 : 전남도 내 7개소(예정) ※
시군별
1
개소씩 추천
○ 사 업 비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도 60, 시 150,
자부담 90)
○ 재원비율 : 도 20%, 시 50%, 자부담 30%
○ 사업대상 : 20ha이상 ~ 30ha 미만 공동영농이 가능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 추진일정 : 사업대상자(사업신청, '24.8.23.) →
시(자체평가 후 1개 경영체 도 추천,'24. 8. 30.) → 도(서류 및 현장평가 후 대상자 선정, '24. 9.)
* '25년 본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량, 사업비 등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5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