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개정·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수도법」 개정·시행(2024. 7. 17.)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5층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신고 기간
- 법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 ( ~ 2025. 7. 16.)
붙임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관련 홍보물 1부.
2.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서식) 1부.
3. 저수조 설치현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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