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4 인가구 로 역대 최대 인상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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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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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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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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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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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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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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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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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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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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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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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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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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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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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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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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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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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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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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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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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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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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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3개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
❍ 2025 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급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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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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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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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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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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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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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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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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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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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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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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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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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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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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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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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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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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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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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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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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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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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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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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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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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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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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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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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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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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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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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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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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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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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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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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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 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 자동차 기준 완화 ) 생계, 의료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가능
※ 현행 배기량 1,600cc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 미만일 때 보장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65세 이상 추가 공제 (소득 – 20만원) * 30%
❍ 급여별 변경내용
-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765천원, 월 50천원 인상
4인 가구 최대 1,951천원, 월 110천원 인상
- 의료 급여: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비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월 6천원 ⇒ 12천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3천원~19천원 인상
- 교육급여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5%인상
(초등학교 487천원, 중학교 679천원, 고등학교 768천원)
※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129, 사회복지과 ☏061-749-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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