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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24-08-21 조회수565
첨부

2025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4 인가구 로 역대 최대 인상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3개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

 

2025 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급여별

1

2

3

4

5

6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 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 자동차 기준 완화 생계, 의료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가능

                                 ※ 현행 배기량 1,600cc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 미만일 때 보장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추가 공제 (소득 – 20만원) * 30%

 

급여별 변경내용

  •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765천원, 월 50천원 인상

                     4인 가구 최대 1,951천원, 월 110천원 인상

  • 의료 급여: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비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월 6천원 ⇒ 12천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3천원~19천원 인상
  • 교육급여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5%인상

                     (초등학교 487천원, 중학교 679천원, 고등학교 768천원)

 

  ※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129, 사회복지과 ☏061-749-6261)

 

2025년 약자복지가 더욱 튼튼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갑니다.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고 인상(6.42퍼센트,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및 최대 급여액 증가
월 최대 11만7천원 증가 4인 가구 기준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적극해소
자동차 재산 적용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노인 근로 사업소득공제 확대

공공누리의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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