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3차) 추진계획 알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 업 비 : 273,000천원(도비 40,950, 시비
95,550, 자담 136,500)
○ 사 업 량 : 농기계 11대(농업용 드론 4대, 농업용 지게차
6대, 곡물건조기 1대)
○ 사업대상 : 농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필수)
*
지원대상 상세 조건은 사업시행 지침 참고
○ 제출서류
- (농업용드론)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서, 드론조종자격증
- (농업용 지게차) 공동영농 실천 증빙자료, 건설기계조종면허증(신청자)
- (곡물건조기)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인 증빙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1-1),
평가표(붙임2) 및 평가항목별 관련증빙자료, 참여농가명부(붙임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회원명부 ·
최근 1년 이상 제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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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누락 시
,
대상 미선정
○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선정
붙임 1. 2024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3차) 추진계획 1부.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