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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4-09-10 조회수182

 

9월은 재산세를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4년 6월 1일 현재토지 , 주택소유자

  ❍ 납부기간 : 2024. 9. 16. ~9. 30.

  ❍ 납부대상 : 토지, 주택(2기분)

      ※ <주택>은 재산세액이

        ⤿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

        ⤿ 20만원 초과는 7월, 9월에 각각 동일금액을 1/2씩 과세

 

~ 지방세, 수수료 없이 납부하세요 ~

 

 

  * 고지서에 표기된 < 지방세입계좌 >로 이체

  * < ARS 142-211>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은행별 < 가상계좌 >로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 문 의 처 : 순천시(세정과) ☎ 061-749-3114(6103)

 

우리가 낸 지방세!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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