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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알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1-10-22 조회수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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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희망하는 농어업(법)인은 붙임자료를 참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2021. 12. 3.(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0. 21.(목) ~ 2021. 12. 3.(금)   ※ 신청결과(도 전체)에 따라 추가 접수 가능

 - 융자실행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반드시 2022년 내에 사업 완료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2. 지원대상 : 관내 농어업(법)인(70세 이하,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

 - '21년 사업대상자 중 '21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지 않은 농어업인 등은 신청 불가

3. 대상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축산분야 사업(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제외)

4.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등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5. 융자 대상 및 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6.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7. 주의사항 : 사전에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용조사 필요(신청서에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및 신용조사서 첨부)

8.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061-749-867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사업 지침,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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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