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공고 및 신청
1) 공고기간 : 2024. 1. 8.(월) ~ 2.
8.(목)/ 32일간
2) 신청기한 : 2024. 2. 8.(목)까지
3) 접수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농업정책과
공문 접수
4) 사업대상 : 청년 농업인 (18세~45세 미만) 및
청년 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등
5) 총사업비 : 146,400천원(도35,600,
시87,800, 자23,000)
6) 사업내용 :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7) 관련문의 : 061-749-8694
나. 세부사업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
사 업 명 |
사업비(천원) |
사업량 |
사업내용 |
계 |
도비 |
시비 |
자담 |
합계 : 4개사업 |
146,400 |
35,600 |
87,800 |
23,000 |
15개소 |
|
연구동아리 지원 |
8,000 |
2,000 |
6,000 |
- |
4개소 |
활동비 지원 |
농지확보 지원 |
8,400 |
2,100 |
6,300 |
- |
7개소 |
지원금 지원 |
창업농장 지원 |
50,000 |
7,500 |
27,500 |
15,000 |
2개소 |
시설비, 임차비 등 |
초기창업 지원 |
80,000 |
24,000 |
48,000 |
8,000 |
2개소 |
용역비, 수수료 등 |
※ 3개
사업(농지확보지원, 창업농장 지원, 초기창업 지원)은 보조사업자 선정을
우선 추진(2월까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보조금교부결정하여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