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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 알림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작성일2024-02-26 조회수210
첨부

 

1. 신청기간 : 2024. 3. 4. ~ 4. 30.( 전산입력기간 : 3. 4. ~ 5. 10.)

2. 지원대상 : 농업 ( 임업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기간 ('23.11 ~'24.10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3.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유기 6년차 이상)

 * 유기 · 무농약지속직불제 : 유기 6회차, 무농약 4회차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의 50% 지원

4. 지급단가 (단위: 천원/ha)

구분

품목

친환경농업 직불제 ( 국비 )

유기 · 무농약 지속 직불제 ( 도비 )

유기

(5 년간 )

무농약

(3 년간 )

유기지속

(6 년부터 계속 )

유기

(6 년부터 계속 )

무농약 *

(4 년부터 계속 )

700

500

350

350

250

과수

1,400

1,200

700

700

600

채소·특작·기타

1,300

1,100

650

650

550

 

* 무농약 벼는 유기전환 필지만 지원

* 무농약 지속 직불제 대상자 읍·면·동에서 별도 관리(붙임5.)하여 누락자 발생 방지(*추후 11월 초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명단 제출 요청 예정)

5. 유의사항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 변경 시 변경신청 필수

- 사업기간 중 인증종료 예정일 경우 종료 전 반드시 인증갱신 안내

6. 담당자 연락처 : 061-749-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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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