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3. 4. ~ 4. 30.(
전산입력기간
: 3. 4. ~ 5. 10.)
2. 지원대상 : 농업
(
임업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기간
('23.11
월
~'24.10
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3.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유기 6년차 이상)
*
유기
·
무농약지속직불제
: 유기 6회차, 무농약 4회차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의 50% 지원
4. 지급단가 (단위: 천원/ha)
구분 |
품목 |
친환경농업 직불제
(
국비
) |
유기
·
무농약 지속 직불제
(
도비
) |
유기
(5
년간
) |
무농약
(3
년간
) |
유기지속
(6
년부터 계속
) |
유기
(6
년부터 계속
) |
무농약
*
(4
년부터 계속
) |
논 |
벼 |
700 |
500 |
350 |
350 |
250 |
밭 |
과수 |
1,400 |
1,200 |
700 |
700 |
600 |
채소·특작·기타 |
1,300 |
1,100 |
650 |
650 |
550 |
* 무농약 벼는 유기전환 필지만 지원
* 무농약 지속 직불제 대상자 읍·면·동에서 별도
관리(붙임5.)하여 누락자 발생 방지(*추후 11월 초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명단 제출 요청 예정)
5. 유의사항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 변경 시
변경신청 필수
- 사업기간 중 인증종료 예정일 경우 종료 전 반드시 인증갱신 안내
6. 담당자 연락처 : 061-749-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