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51~70세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54.1.1.~'73.12.31.기간 짝수년도 출생자)
*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신청서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일자 작성 필수
나)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다) 사 업 량 : 600명
2. 사 업 비 : 132백만원(국비 6650%, 도비
1612%, 시비 5038%) * 자부담 없음 * 검진비 1인당 약 22만원 지원
3. 검진방법 :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수검자가 직접 지정된 검진기관 예약 방문
4.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읍·면·동) → 검진대상자 선정(3~4월) →
검진시행(6~11월 예정) → 정산(12월) * 검진시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신청 : 24. 3.4일까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관련문의 : 061-749-8670
붙임 사업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