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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4-02-29 조회수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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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적기 영농추진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1. ~ 12.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시 까지

2. 사업규모 : 4명 / 14,400천원(도 1,440, 시 10,080, 자부담 2,880)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

  ※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는 제외

5.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영농업무 도우미 임금의 80% 지원

6. 기준단가 : 1일 80,000원( 지원 64,000 / 자부담 16,000)

7. 지원일수 : 여성농업인 70일 , 남성농업인  20일

  - 출산(예정)일 전·후 90일, 총 180일 기간 중 실제 농가도우미 이용일수에 대하여 지원

8. 제출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이통장 확인), 출생(예정) 증명서 등 

9. 사업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10. 관련문의 : 061-749-8670

 

붙임  1.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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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