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4. 3. 29.(금)
2.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 업 비 : 115백만원(도비 23, 시비 92)/자체
35백만원(시비추가 35)
4.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
5. 지원품목 : 일반작물(식용옥수수, 고구마, 메밀, 수박 등),
녹비작물(풋거름), 3년생 이하 관목(전년도 벼를 재배한 필지로 첫해만 지원)
6. 지원금액 : 지원품목 ha당 200만원 지원
* 자세항 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7. 관련문의 : 061-749-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