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단체
농업경영인회
- 목적 : 1980년 11월 법률 제3262호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제정하여 기부재산을 주요재원으로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영농·영어 정착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주요활동
- 농업경영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미래 전문 인력 확보
- 개방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 현황
- 회원수 : 300명
- 임원진 : 회장 서인수 / 부회장 김대군 / 사무국장 양순규
- 담당자 : 농업정책과 양혜진(749-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