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4. 2. ~ 11.
2. 사 업 량 : 12대
3. 사 업 비 : 72,000천원(시비 36,000천원, 자부담 36,000천원)
4. 지원자격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
5. 지원기준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보조금 최대 3백만원 한도)
6.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표기),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기타(농업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등)
7. 접수기한 : 2024. 6. 12.(수)까지
8. 접수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