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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신고서식 포함)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0-01-01 조회수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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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납세 편의 제도>

  •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시 · 군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붙임 1. 주요 납세편의 제도 안내 1부.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지방소득세 신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