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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0-03-05 조회수5574
첨부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

 

□ 대 상 자 :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

신청기간 : 2020. 3월 ~ 연중

   → 구비서류를 갖춰 5년 이내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환급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위택스 신청, 순천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위택스(www.wetax.go.kr) :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조회 → 연말정산환급신청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우)57956

□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 서식)

   3.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직원별 납부내역)

    →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해놓은 자료도 제출 가능(기납부세액명세서 등)

   4. 연말정산분 국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5. 국세환급통지서 및 환급금 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

□ 처리기일 : 환급신청 후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 환급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세청 환급금의 10%를 무조건 환급하지 않음.

       납부확인 및 세액계산, 감액 결재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됨.

□ 관련법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15,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환급됨.

□ 담당부서 : 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61-749-6111)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환급이 결정된 이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