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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일2020-04-02 조회수435
첨부

 

감면내용 및 신청서 접수

 

❍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2020. 2월 ~ 5월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 제외)

 

❍ 감면세목 : 2020. 7월분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 감면액 산출 :임대료 인하율, 기간, 해당면적을 반영하여 산출

 

                              2월 ~ 5월까지 임대료 인하총액 × 50%

   ▪ 감면율(%) = ――――――――――――――――――――――――

                              당초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3%÷12)

 

   ▪ 감면액 : 감면율 × 임대료 인하 건축물 해당부분 재산세

 

❍감면신청서류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통장입금 내역 사본 (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임차인의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4. 10. ~ 6. 10.

 

❍접 수 처 :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 (전화 061-749-6103)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첨부  1.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본문)

        2. 지방세 감면 신청서

        3.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액 산출계산

        4.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