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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관리자 작성일2020-12-22 조회수269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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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방세 안내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