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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3-27 조회수125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연령조건 : 만19세~34세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고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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