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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4-09 조회수292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기간 : 2024. 2. 21. ~ 2024. 12. 31.

신청자격 : 만19세 ~ 34세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7,000만원 / 기혼 연 1억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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