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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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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지원

(총 5 건)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영농 관련 작업을 위한 농가도우미 고용 인건비 지원

    ❍ 1인당 최대 4,480,000(64,000×70) 지원 

     - (지원단가)1일당 64,000(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 이내 * 자부담 16,000

     - (지원일수)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70 지원

  • 우수 청년농(귀농인) 소득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 생산, 가공, 유통시설 조성비용 지원(보조금 1,000만원 한도 내)

     - (생산분야) 비닐하우스,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설치 등
     - (가공·유통분야) 가공기계·시설, 포장재, 체험시설 등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 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 시설 등

    ❍ 임차비 : 임차계약서, 공시지가,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 

  • 학사 농어업인 육성사업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과원조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등
    ❍ 대출한도 : 2억원(연리 1%)/재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시설자금 :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융자)

    ❍ 5억원(연리1.5%,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하우스, 온실, 과원조성저장 및 관수시설 등), 기타자금(묘목 및 종자 구입등)
     - 축산분야(곤충포함) : 토지구입 및 임차(축사신축용 토지, 초지, 사료포 등), 낙농 추가 쿼터 구입시설설치 및 임차(축사신축, 개보수 등), 기타자금(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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