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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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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 대상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 2006.1.1.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 8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아파트 등 주택
      • 주택법 - 공동주택 30세대, 단독30호, 단지형 연립/다세대 50세대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등
    • 오피스텔, 상가 등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면적 3천㎡이상
    • 토지(택지)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특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고절차
  • 등록관청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2020. 2. 21.부터 시행)
  • 신고방법 : 등록 관청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 6억 원 이상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2022. 2. 28. 이후 거래계약)
      6억 원 이상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2022. 2. 28. 이후 거래계약) - 제출대상(토지 전체거래, 토지 지분거래)
      제출대상
      토지 전체거래 토지 지분거래
      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 금액 합산)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자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20.12.18. 이후 계약 체결부터 해당)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신고서 외에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신고 자격
  • 당사자 거래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 또는 위임 받은 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위임 받은 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당사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2017.1.20.이후 시행사(매도인)에서 공급(분양)신고 대량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의 경우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의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계약 위반 신고 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2020. 2. 21.부터 시행)
  • 거래계약 해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2020. 2. 21.부터 시행)
  •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 2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여 거래당사자로 신고하는 행위
  •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과태료 규정

  • 거래가격을 거짓신고 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3항)
  • 거래가격외 내용을 거짓신고 한 경우 : 취득가액의 2% 과태료(법 제28조제3항)
  • 지연신고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 한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8조제2항)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400만 원 과태료 (법 제28조제2항제2호)
  •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 400만 원 과태료 (법 제28조 제2항제3호)
  •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00만 원 과태료(법 제28조제1항)
  •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500만 원 과태료(법 제28조제2항)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조사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시 100% 면제 (법 제29조, 시행령 제21조)
  • 조사 개시 후 단독·최초로 자료제공 협조 시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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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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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585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