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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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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 1조(목적) 한눈에보는 복지정보 바로가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 등록자, 시설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유산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중 근로능력 없는 자
    ※ 2023.1.1. 신규 신청가구원부터 근로능력 판정 적용, 기존 타법 수급자는 1종 유지
    ※ 이재민, 노숙인은 계속적으로 1종 부여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 소계 : 순천시
  • 24년 : 6,750명 (24.6월말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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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현황 - 총계, 1종(국민기초,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유산, 광주민주화, 의상자 및 유족, 입양아동, 군입대자), 2종(국민기초, 국가유공자, 군입대자)
총계 1종 2종
국민기초 사회복지
시설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
주민
중요
무형유산
광주민주화 의상자
및 유족
입양아동 군입대자 국민기초 국가
유공자
군입대자
6,750 4,498 478 427 7 1 93 4 56 19 1,132 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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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해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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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해야 할 금액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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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가.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함.

나. 의료급여 상한일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함
※ 질환별 상한일수 : 등록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365일), 만성고시질환(380일), 기타질환(400일)

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독촉기간 만료일로부터 신청서 제출 시까지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입원20%, 외래·약국30%)을 부담함.

라. 선택병의원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조건부 연장승인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
  • 아래 질환으로 각각의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등록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 455일(상한일수365일+1차연장승인90일)
    - 만성고시질환 : 455일(상한일수380일+1차연장승인75일)
    - 기타질환 : 545일(상한일수400일+1차연장승인90일+2차연장승인55일)

의료급여의 제한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본인부담금보상금 제도안내

본인부담금 보상금의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2종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한 진료비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금액 제외)이 1개월(30일간)안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국가에서 본인부담보상금으로 돌려주는 보상제도

법적근거 및 지급 기준
  • 본인부담금 보상(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2만원을 초과시
  •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시
  • 초과금액의 50%를 환급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79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품목은 무엇인가요?

의지, 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해당됩니다.

공통기준은 무엇인가요?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됩니다.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2종 :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 보조기기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절차

보조기기 처방 → 급여신청(시군구) → 적격판단 → 구입/검수 → 지급청구/지급 → 사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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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