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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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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 6. 1.)에 따른 신고 대상·절차 규정 】

신고 대상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道)(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시단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 신고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대상계약 : 신규, 갱신계약
    *(제외대상)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변경
신고절차
  • 등록관청: 임대차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신고
  • 제출서류: 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신고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이 신고하는 경우, 당사자가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의제 절차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됨.
과태료 부과기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반국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 운용으로 2025. 5. 31.까지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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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