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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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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시행(‵19.11)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및 배출저감 대상물질

대상 사업장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 물질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업로드(공개)

환경부는 검토 완료된 배출저감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는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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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첨부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첨부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주)신성메이저글러브 생태환경과 2022-01-19 347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전라남도_순천시_01(주)신성메이저글러브.xlsx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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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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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전화 :/
061-749-577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