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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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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 능동적 공개하는 제도

사전공표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 부분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 연도, 원문공개 대상기관
연도 원문공개 대상기관
2014년 3월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 · 군 · 구)
2015년 3월 - 17개 시 · 도 교육청,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 · 군 · 구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 · 군 · 구, 교육청)
2016년 3월 이후 -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 자료관, 문서함 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 기타 이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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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