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생활⋅환경 > 폐기물 처리 >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근거

  • 순천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배출시간

  • 일몰 후 ~ 다음날 오전 03시
  • ※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전까지는 배출이 불가하므로 일요일 일몰 후에 배출

배출장소

  • 공동주택 : 단지내 지정된 장소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수거차량의 수거가 가능한 곳

배출방법

  •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생활폐기물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배출된 종량제봉투 속으로 수분 등이 유입될 경우에는 중량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연료 생산수율은 낮아져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급적 수분을 줄여서 배출.
  • 종량제봉투 상단에 표시된 선까지만 폐기물을 담고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잘 묶어 배출하여야 함.
  •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 배출하여야 함)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회용 기저귀, 비닐코팅된 종이류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다만,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쓰레기 규격(종량제)봉투 종류 및 가격

쓰레기 규격(종량제)봉투 종류 및 가격 -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규격 3ℓ 5ℓ 10ℓ 20ℓ 50ℓ
가격(원) 90 150 290 580 1,380

주의사항

  • 생활폐기물 배출시에 시장이 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1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생활폐기물 대행사별 수집ㆍ운반 구역

생활폐기물 대행사별 수집ㆍ운반구역 - 업체명, 공동주택지역, 읍면지역
업체명 공동주택지역 읍면지역
㈜대일환경
☎ 727-6588
왕조1동, 조곡동, 풍덕동, 덕연동(덕암삼풍) 송광, 외서, 낙안, 서면
㈜동아환경
☎ 723-4088
남제동, 도사동, 덕연동 승주, 주암, 상사
부일환경(주)
☎ 723-4000
해룡면, 서면 별량, 해룡
㈜순천환경
☎ 745-2111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저전동, 장천동, 왕조2동
황전, 월등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결과보기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청소자원과
전화 :/
061-749-6218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