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출자 · 출연 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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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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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법률 제542호('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94. 1. 7) ※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96. 12. 31) ※ '98. 1. 1 시행 |
입법목적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 민, 외국인, 법인(단체) | 본인 |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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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보공개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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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부서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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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시민복지국장 | 749-5426 | |
정보공개담당자 | 허가민원과 | 749-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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