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건설⋅부동산 > 부동산정보 >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개발부담금 이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토지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 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부과기준 및 부담률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부담금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x 25%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산출명세서를 제출

※ 표준비용제도 시행(개발비용 산출의 간소화·투명화로 민원편익 도모)

  • 시 행 일 : 2011. 11. 20부터
  • 적용면적 : 2,700㎡이하
  • 개발비용 산출방법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지(임야) 49,040원/㎡, 산지외 36,460원/㎡)
  • 유효기간 : 2021. 12. 31.까지 유효

고지 전 심사청구

예정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 단 매입가격 신고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 구비서류 : 거래가격신고서, 증빙자료 등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결과보기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전화 :/
061-749-588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