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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건설⋅부동산 > 부동산정보 >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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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ㆍ외국정부,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국제기구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분양권) 취득 신고

  • 신고대상 : 허가대상 지역 외의 토지
    ※ 허가신청일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후 15일 이내 결정하여 허가증 발급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거래신고서, 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 신분증, 매매계약서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

  • 신고대상 :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 신고기간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계약 외 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 증여는 증여계약서, 상속은 상속인 증명 서류, 경매는 경락결정서, 환매는 환매증명서류, 확정판결은 확정판결문, 합병은 합병사실 증명 서류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계속보유 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 변경된 후에 종전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건축물 신축, 중축, 개축, 재축신고(2020. 2. 21.부터 시행)

  • 신고대상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한 경우
  • 신고기간 :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건물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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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전화 :/
061-749-585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