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대포차) 차량이 매년 늘어나 체납액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세무과 번호판 영치팀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단속을 연중 운영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실시
1. 영치대상 : 자동차세를 체납한 모든 차량
- 타지역 자동차는 4회 이상 체납차량
2. 단속지역 : 시내 전 지역
3. 납부방법
-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
- ARS 전화(080-749-1010)로 신용카드 납부
※ 문의사항 : 순천시 세무과(체납정리담당 ☎061-749-41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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