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물번호 상세주소 부여 위한 협업체계 구축
- 건축 사용검사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동시 접수하여 처리기간 단축 -
순천시는 6월 2일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일괄 접수‧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택배 및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 신축 시 인‧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일괄 접수 부여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건물번호 상세주소를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인·허가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부여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정보과(도로명주소)는 이를 인계받아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현행 처리기간이 28일에서 14일로 대폭 개선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등과 같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이 동·층·호를 구분하여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로 표기, 각종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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