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보험 가입대상 : 자동차(자가용, 건설기계, 이륜차 등)
※ 50cc미만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등록 및 보험가입 필수)
2.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붙임참조)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가산, 매 1개월 마다 1.2%의 가산금 부과(최고 77%)
3. 무보험 차량 운행시 처벌기준
가. 1회 적발 : 이륜차 10만원, 자가용 40~50만원, 사업용 100~200만원의 범칙금나. 2회 이상 적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 순천시 교통과(교통관리담당 ☎061-749-3369)
붙임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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