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번호판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이전 시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등「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지역번호판(예:경기00가0000) 자동차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번호변경 의무 면제
- 대상 : 관용 및 개인 자가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제외)
- 전입신고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본거지 일괄 자동 변경처리됨
※ 예외 : 영업용 자동차 및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법인소유 자동차의 경우도 등록번호 변경의무는 없음)
붙임 자동차등록령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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