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순천시가 오는 12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시는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주간과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그리고 차량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영치원인이 된 의무사항 이행 및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수령해 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치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명의 차량으로써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대포차’ 단속 효과와 함께 과태료 자진납부 의식 고취에도 한 몫 할것으로 기대된다”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교통과(061-749-33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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