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 물자동차, 건설기계, 전세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순천시는 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 대형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통행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대형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2014년은 지난해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도시의 격이 높아진 만큼 시는 운송 질서 확립과 시민의 기초질서 준수 차원에서 밤샘주차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순천만정원’ 개장에 맞춰 순천만정원 진‧출입로 및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병행, 밤샘주차가 근절 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할 계획이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00:00부터 04:00사이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에서 20만원이 부과 된다.
시 관계자는 다가올 ‘순천만정원’ 개장과 도시 격에 맞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적법하게 신고 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과(061-749-309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