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대학교 공과대학1호관 리모델링에 따른 석면해체공사(B동) 외 1(신대리 351)
나. 사업장주소 : 순천시 중앙로 255 외 1
다. 측 정 자 : (주)더에스 외 1
라. 작업(측정)일자 : 붙임파일 참고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