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사 업 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석면해체공사 추가분
나. 사업장주소 : 장천동 40-5번지 일원
다. 측 정 자 : 사단법인 대한석면환경협회
라. 작업(측정)일자 : '21.12.14./12.20.~12.24.(6일간)
마.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바.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