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생활⋅환경 > 환경정보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관련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시행(‵19.11)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및 배출저감 대상물질

대상 사업장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 물질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업로드(공개)

환경부는 검토 완료된 배출저감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는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조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주)신성메이저글러브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1-19 조회수347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1-19
조회수347
첨부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결과보기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전화 :/
061-749-577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