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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22-13호 등록일 2022-08-22
담당자/연락처 정세인 / 061-749-8520 담당부서 장천동
제목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22. ~ 2022. 8. 31.(9일간)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장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고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 8. 31.까지 신고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 공고문(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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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