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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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황전면 공고 제2022-10호 | 등록일 | 2022-08-31 |
담당자/연락처 | 서은별 / 061-749-8073 | 담당부서 | 황전면 |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제20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등록할것을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31. ~ 2022. 9. 7.(8일간)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판 3. 공고대상 : 9명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 9. 7.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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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 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