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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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공고 제2022-11호 | 등록일 | 2022-09-21 |
담당자/연락처 | 심선 / 061-749-4367 | 담당부서 | 신대출장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한*찬(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 2. 공고기간 : 2022. 9. 21. ~2022. 9. 28.(7일간) 3. 공고장소 : 시홈페이지 및 신대출장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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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한0찬).pdf |